수업 제끼고 골프대회 나간 교수…法 "해임은 지나쳐"



서울행정법원./연합뉴스

골프대회에 나갈 목적으로 강의에 빠지는 등 제대로 3번 중 1번은 수업을 하지 않은 대학교수에 대한 학교 측의 해임 처분은 지나치다는 1심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한원교 부장판사)는 경일대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일청학원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 교수는 2019년 11월 학사운영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학교에서 해임됐다. A 교수의 수업 운영에 대한 민원이 접수돼 대학 측이 조사에 나선 결과, 그는 주 2회로 계획된 수업을 임의로 통합해 주 1회로 운영하고 예정보다 일찍 기말고사를 실시했다. 수업을 임의로 빠지고 동창회 골프대회에 참석한 날도 있었다. A 교수의 수업 결손율은 35%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A 교수는 교원소청심사를 청구했고, 소청위는 이를 받아들여 해임을 취소하고 정직 3개월로 변경하도록 결정했다. 이에 불복한 경일대 측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대학 측은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교원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A 교수를 엄하게 징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A 교수는 "항암치료 등으로 건강이 나빠지자 학생들 동의를 받아 수업을 조기 종료한 것"이라며 "수업 시간을 변경하거나 연장해 학생들의 학습권이 실질적으로 침해되진 않았다"고 반박했다.


1심 재판부는 수업 시간 변경이 다수 학생의 요청에 따라 이뤄졌고, A 교수가 추가로 일부 강의를 수행해 실제 수업결손율은 35%에 미치지 않았다며 소청위의 정직 3개월 처분 결정이 정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고의 목적은 해임보다 낮은 수준의 징계로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해임은 교원을 대학으로부터 추방해 연구자 및 교육자의 지위를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마지막 수단으로 사용되어야만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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