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기업이 고령자를 채용할 경우 1인당 월 3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의 지원 문턱을 낮춰 대상자를 늘린다.
고용부는 이같은 내용의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에 대한 지급 규정을 개정한다고 8일 밝혔다.
작년 도입된 이 제도는 우선지원 대상기업과 중견기업이 대상이다. 이들 기업 중 정년을 연장 또는 폐지하거나 정년 후 재고용해 60세 이후에도 일하도록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 지원사업은 계속고용을 한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씩 최대 2년간 지원한다. 대기업,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고용부는 9일부터 이 사업의 전반을 손질해 시행한다. 우선 계속고용제도 도입 이전 1년 이상 정년제도를 운영해야 한다는 요건을 삭제하고 재고용의 경우에도 요건을 ‘3개월 이내’에서 ‘6개월 이내’로 연장한다. 고용보험 피보험자수의 20%(5인 이하 사업장은 2명)이내였던 재원한도도 피보험자수의 30%(10인 미만 사업장은 3명)로 높여 혜택받을 수 있는 근로자를 늘린다. 지급대상도 지원기간 기준일부터 2년 이내 정년을 맞는 직원에서 계속고용제도 시행일로부터 5년 이내 정년을 맞는 직원으로 변경한다. 지급기간도 근로자가 계속고용된 날부터 2년간 지급하도록 바뀐다. 그동안은 지원기간 기준일로부터 2년까지 지급됐다.
이번 제도 보완은 빠르게 진행되는 초고령사회를 고려한 조치다. 2025년이 되면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는다. 생산연령인구의 감소도 본격화되고 있다. 김영중 고용정책실장은 “우리 노동시장의 주요과제는 노동시장에서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며 "“려금 제도도 더 개선하는 등 고령자 고용 활성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