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점수 낮게 줬다며 직원 질타…황당한 고용부 산하기관 간부

안전보건공단 부서장 '경고' 처분

/연합뉴스

고용노동부의 한 산하기관 간부가 본인에게 낮은 점수를 준 이유를 묻는 등 부하직원 업무평가를 문제로 삼았다가 징계를 받았다.


8일 고용부 등에 따르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부서장 A씨는 지난달 자체 감사에서 경고 처분을 받았다. 이는 올 상반기 공단에서 이뤄진 다면평가에서 A씨가 본인에게 낮은 점수를 준 직원을 질타했다는 신고가 공단 감사실에 접수된 데 따른 것이다. 공단 감사실은 질타 사실 여부는 물론 다면평가 결과가 어떻게 유출됐는 또 직원 다면평가 공모 여부에 대해 조사했다.


감사 결과 A씨는 평소 부서장으로서 복무 관리를 강조한 게 낮은 점수로 어어졌다고 판단하고, 일부 직원에게 평가 결과를 물었다. 이는 공단의 ‘직원 평가에 관한 운영 지침’을 위반한 행위다. 해당 지침에서는 ‘직원 평가에 관한 운영 지침’에서는 평가자의 선정, 결과를 묻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현재 A씨는 공단 내 지사로 전보됐다. 사안의 특성상 A씨와 신고 직원이 한 부서에서 근무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해 분리조치가 내려진 셈이다.


공단 감사실 관계자는 “감사 사안 중 보기 드문 사례가 일어났다”며 "A씨는 경고 처분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고, 신고자도 더 이상 문제제기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인사시스템을 점검하는 등 A씨와 같은 행위를 재발되지 않기 위한 후속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다면평가 결과 유출 등 인사시스템 미비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가 실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권두섭 직장갑질 119 대표 변호사는 “만일 부서장 A씨가 낮은 평가를 한 직원에 대한 보복 조치를 했으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다”며 “이번 사안에서 짚을 점은 A씨가 낮은 평가를 준 직원을 어떻게 찾을 수 있었는지 인사시스템을 점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인사시스템의 미비점을 신속히 찾아 고쳐나가야 해마다 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는 얘기다. 직장 내 괴롭힘은 이를 막기 위한 법안이 시행 2년째 접어들었으나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 지난달 직장갑질119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3명 가운데 1명(335)가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고 답할 정도다. 올해 고용부 근로감독을 통해서는 네이버, 서울대 등 유명 기업·학교에서도 직장 내 괴롭힘이 일어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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