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 비틀비틀 음주운전…경찰서장이 직접 잡았다

10㎞ 이상 추격 검거…서장 "직원 노력으로 신속히 검거"
운전자는 혈중알코올농도 0.08% 넘어 면허 취소 처분

/연합뉴스

경찰서장이 대낮에 음주운전 차량을 발견하고 경찰관들과 협조해 10㎞ 이상 도주한 이 차량을 추격해 붙잡았다. 9일 양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3시 21분께 정성학 경남 양산경찰서장은 경찰서에서 양산시 웅상읍 서창으로 가던 중 법기터널 안에서 앞서가던 차량이 비틀거리며 주행하는 것을 목격했다. 당시, 정 서장은 보이스 피싱을 예방한 웅상농협 명동지점 직원에게 감사장을 전달하러 가던 길이었다.


정 서장은 해당 차량 운전자가 술을 마셨을 것으로 의심하고 2㎞가량 뒤쫓으며 양산경찰서에도 알렸다. 양산경찰서 직원들은 월평교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찾아 음주 여부 확인을 시도했다. 그러나 이 차량은 그대로 부산시 기장군 정관 방향으로 달아났다. 경찰은 10㎞나 떨어진 기장군 정관지구대 관할 구역에서 해당 차량을 검거했다.


양산시에서 골프를 친 뒤 식사를 하며 술을 마신 후 귀가하던 이 운전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 나와 면허가 취소됐다. 정 서장은 "직원들의 노력으로 음주 차량을 신속하게 검거할 수 있었다"며 "나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큰 상처를 남길 음주운전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