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폭행' 이정훈 강동구청장, 형사처벌 면해…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

경찰, 이 구청장 가정보호사건으로 검찰 송치

이정훈 강동구청장/연합뉴스

배우자 폭행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던 이정훈(54) 강동구청장이 형사 처분을 면했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따른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구청장 사건을 지난 6일 가정보호사건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가정보호사건이란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가정폭력범죄 사건을 의미한다.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되면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사회봉사, 수강 명령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이 구청장은 형사 처분을 받지 않고 범죄 전력도 남지 않게 됐다.


이 구청장은 지난달 15일 오후 8시 30분께 송파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아내 A씨의 행동을 제지하려다 손목을 잡아 비트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를 본 행인이 112에 신고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냈고 사건을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해달라는 의사를 밝혔다"며 "재범 위험성 등 여러가지를 고려해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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