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9일 8·15 가석방 브리핑에서 “가석방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따라 적격 수용자 810명에 대한 가석방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국가적 경제 상황과 글로벌 경제 환경을 고려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대상에 포함됐다”며 “사회 감정, 수용 생활 태도 등 다양한 요인이 고려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이 부회장은 올 1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지난달 말 형기의 60%를 채워 가석방 예비 심사에 오를 수 있는 형 집행률 기준 50∼90%를 충족했다.
다만 이 부회장은 가석방으로 풀려나도 5년간 취업제한 규정이 그대로 유지된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제14조는 5억 원 이상 횡령·배임 등의 범행을 저지르면 징역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간 취업을 제한한다고 돼 있다.
박 장관은 이 부회장이 다른 혐의로 재판을 받거나 수사 중이라는 점에 대해 “과거 사례가 있다”며 특혜 논란에 선을 그었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추가 사건 진행 중 가석방이 허가된 인원은 67명이다. 또 최근 3년 동안 형기 70%를 채우지 않고 가석방된 인원도 244명에 이른다.
박 장관은 “앞으로도 재범 위험률이 낮은 수용자에 대해서는 형 집행률을 낮춰 사회에 조기 복귀할 수 있도록 가석방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라며 “심층면접관 제도 도입, 재범예측지표 등으로 국민이 공감하는 가석방제도 운영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