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난 지 일주일 밖에 안 된 여성과 제주도로 여행을 왔다가 성관계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이 여성을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9일 제주지법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제주 서귀포에 위치한 한 펜션에서 함께 투숙한 여성을 목 졸라 살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3)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사건 범행이 우발적이지만 피고인이 진지하게 범행을 반성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이로 인해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A씨는 지난 5월24일 제주 서귀포시 안덕면에 위치한 모 펜션에서 함께 여행을 온 피해자 B씨와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두 손으로 목 부위를 강하게 압박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가 성관계를 거부하자 흥분해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후 자해를 한 A씨는 숨진 피해자의 옆에 쓰러져 있던 상태로 경찰에 발견됐다.
조사결과 이들은 만난 지 불과 일주일 밖에 안된 사이로 사건 이틀전 제주에 도착해 1박2일 일정으로 펜션에 묵은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지난달 열린 1심 공판에서는 A씨가 경찰 조사에서 진술한 내용이 담긴 녹음 파일이 재생됐다. A씨는 자처해서 자신의 진술 과정을 녹음한 것으로 전해졌다. 녹음 파일에서 A씨는 "순간 너무 짜증 나니깐…애초에 그럴 생각은 없었다. 몇 초 사이에 (상황이) 이렇게 바뀔지 몰랐다"고 했다.
이후 방청석에서 재판부로부터 발언 기회를 얻은 피해자 유족은 오열했다. 유족은 "너무 억울하다"면서 "억울한 부분이 없도록 재판부가 현명한 판단을 내려달라"면서 울분을 토했다.
한편 A씨는 이날 최후 진술을 통해 "저 때문에 생을 마감한 피해자, 피해자의 유가족에게 정말 죄송하다. 잘못했다"면서 "범행은 절대 계획적인 것도 아니고 정신을 차리고 보니 정말 무섭고 앞이 깜깜했다. 사회에 나가서 살아갈 기회를 한 번만 달라"고 고개를 숙였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다"며 "어떤 이유에서라도 피고인의 잘못이 정당화될 수 없음을 알고 있다. 우발적인 범행을 양형에 고려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선고 공판은 9월2일 오전 10시에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