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보, ‘청년 테크스타 보증’ 신설···청년창업 기업 보증 확대

보증한도 최대 6억원, 고정보증료율 0.3% 적용


기술보증기금(기보)은 젊은 인재들의 창업 열기 확산과 청년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청년창업기업보증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우수 청년기업 전용 ‘청년 테크스타 보증’을 신설했다고 10일 밝혔다.


기보는 지난 2011년 청년창업기업 전용 우대 프로그램을 도입해 올해 6월까지 약 3만5,000여개 기업에 3조9,420억원의 보증을 지원했다. 최근 5년간 지원기업을 분석한 결과 창업 후 1년 이내 기업에 대한 지원 비중이 50%를 차지해 우대 프로그램이 초기 청년창업기업에 시드머니(Seed Money)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보는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청년창업기업보증 제도를 확대 개편해 △지원대상확대(창업 후 5년 이내 기업→창업 후 7년 이내 기업) △보증비율 상향(85%→95%) △보증료 감면(0.3%포인트↓) 등 우대사항을 신설해 창업단계별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했다.


기보는 또 정부 창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우수 청년창업기업 전용 자금지원을 위해 ‘청년 테크스타 보증’을 신설하고 △보증한도 확대(6억) △보증비율 상향(85%→100%) △고정보증료율 0.3% 적용(평균보증료율 1.2% 대비 0.9%포인트↓) △보증금액 산정특례 확대(2억원) 등의 우대지원 제도를 도입했다.


정윤모 기보 이사장은 “매출액이 없거나 재무상태가 취약하더라도 성장가능성이 높은 청년창업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에 주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청년 창업의 열기를 확산하고 제2벤처붐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기 위해 청년창업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제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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