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답한 면접 사라지나…이력서도 빅데이터 ‘성큼’

고용부, 능력은행제 도입 추진
능력 데이터 구축해 취업 지원
영국 등 이미 도입…“인재난 해결”

구직자들이 지난달 23일 열린 한 일자리 박람회에서 안내 책자를 살펴보고 있다. / 연합뉴스

#취업준비생 A씨는 이력서 경력란에 ‘빅데이터활용 전문개발자 양성과정 이수’라고 한 줄 쓰고 IT기업 면접장에 들어섰다. 면접관은 그에게 ‘빅데이터 기획을 할 수 있나’ ’데이터 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나’ 등 ‘한 줄’이 설명 못한 업무 능력에 관한 세세한 질문을 쏟아냈다. 부끄러움이 많던 A씨는 제대로 답하지 못했다. ‘대체 무엇을 잘 할 수 있다는 것인지’라며 면접관도 답답하긴 마찬가지였다.


2023년 고용노동부의 ‘능력은행제(가칭)’가 도입되면, 이 같은 면접 풍경은 사라질 수 있다. A씨가 받은 교육부터 훈련, 경력, 자격 등 모든 데이터를 한 곳에 모아 기업에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고용부는 능력은행제 도입 기반을 골자로 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개정안을 11일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능력은행제는 취업자 정보를 제공하는 인력 풀(pool)을 연상하면 된다. 여기에 취업자의 모든 일 능력 관련 정보를 모았다는 점에서 한 발 더 나간 시스템이다.


예를 들어 빅데이터활용 전문개발자 양성과정을 이수한 A씨는 능력은행제를 활용하면 8가지 능력을 소개할 수 있다. 빅데이터기술플랫폼 기획, 분석용 데이터 구축, 빅데이터 수집시스템 개발 등 이 프로그램 이수로 가능한 업무를 나열하는 식이다. 이미 영국과 호주는 이같은 방식으로 능력 정보를 온라인으로 기록해 취업과 능력 개발이란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


능력은행제를 가능하게 한 것은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능력의 기준이 되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이 마련되서다. NCS를 기준으로 직무능력을 체계적으로 구분할 수 있게 됐다.


고용부는 내년 능력은행제의 기반이 될 정보망을 구축하고 2023년부터 인정서 발급 서비스를 개시한다는 목표다. 송홍석 직업능력정책국장은 “능력은행제가 도입되면 구직자는 직무능력 정보를 손쉽게 활용하고 기업은 직무에 적합한 인재를 찾기 쉬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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