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거지 막아준다는 퇴직연금 Q&A, “은퇴 앞둔 중년은 DC형으로 직접 운용 추천”

퇴직연금 유형 DB형, DC형 두 가지
근로 기간 많이 남은 신입사원은 DB형 추천
DC형은 조건에 따라 중도인출 가능

퇴직연금에 대한 궁금증을 Q&A로 물어봤다./이미지=이미지투데이


255조원. 지난해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이다. 3년 전에 비하면 1.5배가량 늘어났지만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다. 255조원의 90%가량이 예?적금과 같은 원리금 보장형 상품에 방치돼 있다.


투자 전문가들 사이에서 대표적인 노후준비 상품으로 꼽히는 퇴직연금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이유는 상품에 대한 기초지식이 낮은 데서 찾을 수 있다. 실제로 최근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가 30~ 50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퇴직연금 기초지식과 관련해 실시한 조사에서 절반이 넘는 54.5%가 50점 미만의 점수를 받았다. 30점 미만의 점수를 받은 응답자도 21.4%로 적지 않았다. 아무리 몸에 좋은 영양제도 제대로 먹지 못하면 독이 되듯, 좋은 상품 역시 제대로 알아야 투자가 가능하다. 라이프점프에선 퇴직연금 초보자를 위한 핵심 Q&A를 준비했다.



- 퇴직연금을 직접 운용하라는데, 운용이 안된다면.


“퇴직연금 유형은 크게 두 가지로, DB형과 DC형이 있다. 우선 DB형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으로, 사전에 퇴직급여를 확정한 제도다. 보통 퇴직 직전 3개월 평균 급여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된다. 회사가 사외 적립과 적립금 운용을 하므로 DB형 퇴직연금에 가입돼 있다면, 근로자가 직접 운용이 어렵다.


반면 DC형 제도는 사전에 회사가 납입할 부담금을 확정해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근로자는 DC형 제도 안에서 퇴직연금을 직접 운용이 가능하다. 직접 운용에 따른 손익이 퇴직연금에 반영돼 운용 성과에 따라 더 많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게 장점이다. 다만 운용에 따른 위험도 본인이 감수해야 한다.”



- 현재 퇴직연금 DB형인데, 직접운용이 가능한 DC형으로 변경이 가능한가.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은 ”회사마다 다르다“는 것이다. 회사에 따라 퇴직연금 제도를 DB형, DC형 중 한 가지만 운영하기도 하고, 두 가지 제도를 모두 운영하기도 해 확인이 필요하다. 만약 두 제도를 모두 운영한다면 변경이 가능하다. 다만, DB형에서 DC형으로만 변경이 가능하고, DC형에서 DB형으로는 변경이 어렵다.”



- 이제 막 입사한 신입사원이라 퇴직연금 유형을 선택해야 한다면.


“신입사원이라면 앞으로 근무할 기간이 많이 남아 있다. 장정민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 책임연구원은 근무 기간이 많이 남아 있다면 향후 임금 상승에 대한 기대가 높으므로 DB형이 좋다고 조언했다. 임금상승률만큼 수익률이 보장돼 있어 가격변동성이 있는 DC형을 선택할 이유가 없다는 것. 반대로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근무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DC형을 권했다.”



- 급하게 돈이 필요해 퇴직연금을 해지하려 하는데, 가능한가.


“가입한 퇴직연금이 DB형이라면 안타깝게도 해지나 중도인출이 불가능하다. 대신 납입금 잔액의 일정 조건에 대해 최대 50%까지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 비율은 금융기관에 따라 차이가 있어 확인이 필요하다.


DC형은 중도인출이 가능하므로 굳이 해지할 필요가 없다. 다만, 중도인출이 가능한 조건이 정해져 있으므로 인출이 가능한 조건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중도인출 가능 조건은 무주택자가 자신 명의로 집을 구매할 때, 주거목적으로 전세자금이 필요할 때, 병가로 6개월 이상 장기요양이 필요할 때, 파산선고, 개인회생 등의 절차가 5년 이내에 있을 때, 천재지변의 이유로 피해를 봤을 때 등이다.”



- 퇴직연금은 연금으로만 받아야 하나.


“아니다. 퇴직연금의 수령방법은 일시금과 연금 중 선택이 가능하다. 다만 수령방법에 따라 과세방법에 차이가 있으므로 잘 따져서 결정해야 한다. 장정민 100세시대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세제상으로 살펴볼 땐 연금으로 받는 게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일시금으로 받으면 퇴직 시점에서 퇴직소득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연금수령을 선택하면 연금을 받는 부분만큼만 퇴직소득세를 나눠 내게 된다.”



-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도 퇴직연금에 가입이 가능한가.


“가능하다. 개인형퇴직연금인 IRP를 개설해 퇴직연금을 적립하고 운용하면 된다. 원래 IRP도 근로자만 가입할 수 있었지만, 좀 더 많은 사람의 안정된 노후준비를 위해 지난 2017년부터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도 가입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뀌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