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주 특별검사팀이 약 3개월의 수사 끝에 “4·16 세월호 참사 증거 조작 의혹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지난 7년 동안 무려 아홉 차례에 걸쳐 세월호 참사 증거 조작 의혹을 파헤쳤으나 결국 ‘실체가 없다’는 점만 확인됐다.
세월호 특검은 10일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열린 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세월호 참사 증거 자료 조작·편집 의혹 사건에 대한 각종 의혹의 진상을 뒷받침할 만한 인적·물적 증거가 없음이 확인됐다”며 “인지할 만한 사건도 발견할 수 없어 공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특검이 180여 일 동안 수사력을 집중한 부분은 △세월호 DVR(CCTV 저장 장치) 수거 과정에서의 조작 의혹 △세월호 CCTV 데이터 조작 의혹 △DVR 관련 청와대 등 정부 대응의 적정성 등이다.
특검은 우선 해군이 지난 2014년 6월 22일 세월호 선내 안내 데스크에서 DVR을 ‘바꿔치기’했다는 의혹에 대해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DVR 수거 직전까지 해군·해경이 교신한 음성 파일 약 4,000시간 분량을 분석하고 세월호 선체에 관한 검증 조사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분석 의뢰를 통해 도출한 결론이다. 당시 세월호 수색 작업에 참여했던 해경·해군 관계자, 민간 잠수사, 희생자 및 실종자 가족, 영상 분석 전문가 등 수십 명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했다.
세월호 DVR에 저장된 CCTV 데이터가 ‘덮어쓰기’ 방식으로 조작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의심되는 흔적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봤다. 앞서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가 조작의 흔적으로 지목한 특이 현상들은 데이터 복원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과수 역시 “조작의 근거로 보기 어렵다”는 감정 결과를 제출한 상태다. 또 대통령 기록물 및 해군·해경의 통신 자료를 포함한 증거들을 수사한 결과 DVR과 관련한 정부 대응의 적정성에 대해 범죄 혐의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관련 의혹이 수사를 통해 해소됐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내놓았지만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세월호 특검이 참사 7년 만인 5월 13일 사실상 마지막 진상 규명이라는 명분을 안고 공식 출범했지만 결국 기존 검찰 수사와 다르지 않은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다.
특검은 그동안 대통령기록관을 비롯해 해군·해경 등 총 10곳을 압수 수색하고 관련자 총 78명을 조사했다. 또 약 169테라바이트(TB) 분량의 디지털 증거를 확보해 수사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