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하면 불법인데…'전매제한 없다' 경쟁률 6,000대 1

<생활형 숙박시설에 몰리는 자금>
주택 규제 피해 새 투자처 부상
'힐스테이트 청주 센트럴' 분양
신정차 몰려 홈페이지 마비도

힐스테이트 청주 센트럴 조감도

아파트에 대한 정부 규제가 갈수록 심해지면서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고 전매 제한이 없는 ‘생활형 숙박시설(생숙)’로 눈을 돌리는 투자자들이 늘고 있다. 최근 청주에서 분양한 ‘힐스테이트 청주 센트럴’의 일부 타입은 무려 6,000 대 1이 넘는 경쟁률을 기록했다. 하지만 생활형 숙박시설의 경우 주거용으로 사용이 불가능하고 적발시 징역이나 벌금 등의 제재가 가해지는 만큼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분양 업계에 따르면 지난 6일 청약 접수를 마감한 힐스테이트 청주 센트럴은 총 160실 모집에 13만 7,864건이 접수돼 평균 경쟁률 862 대 1을 나타냈다. ‘165펜트하우스타입’은 2실 공급에 1만 2,007명이 몰리며 6,004 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힐스테이트 청주 센트럴은 청주 지역에 처음 공급되는 생활형 숙박시설로 투자자들의 큰 관심을 모았다. 생활형 숙박시설의 경우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소득 및 주택 소유 여부, 거주지 등의 제한이 없다는 점, 특히 전매 제한이 없다는 점에서 투자처로 급부상하고 있다. 이 때문에 청약 신청자들이 몰리며 홈페이지가 마비됐고 신청금을 입금할 가상계좌로 입금이 되지 않는 사태까지 빚어졌다. 결국 6일 오후 5시까지였던 청약 접수 및 입금 마감 시간은 각각 해당일 오후 10시와 이튿날 오후 6시로 연장됐다.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아파트 등 주택에 대한 정부 규제가 워낙 심해지다 보니 생활형 숙박시설 등 상대적으로 규제가 적은 곳으로 투자자들이 몰리고 있는 것”이라면서 “다만 생활형 숙박시설의 경우 주택법이 적용되는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주거 용도로 사용할 경우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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