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가 “기업 경영에 부담이 되는 법인세와 상속세를 인하해야 한다”며 법인세법과 상속·증여세법 일부 개정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총은 법인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 대해 "우리나라 법인세 최고세율(25%)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8번째로 높고, 법인세수가 국내총생산(GDP)과 조세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상위권"이라며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하하고, 공제요건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OECD 평균 수준인 22%로 인하하고, 대기업의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를 현행 60%에서 80%로 올려야 한다는 게 경총의 요구다.
경총은 또 연구개발(R&D) 비용 세액공제율을 현행 2%에서 6%로 상향하고, 일반 통합투자세액공제율도 1%에서 3%로 올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대해서는 "자녀에게 기업 상속 시 국내 상속세 최고세율은 최대 60%로 사실상 OECD 최고 수준"이라며 "가업상속공제 제도도 까다로운 요건으로 실제 현장에서 활용이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일본은 상속세 최고세율이 55%에 달하지만 비상장 중소기업의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상속세를 납부유예·면제하고 있다”며 “상속세 최고세율을 25%로 인하하고, 일률적인 최대 주주 주식 할증평가를 폐지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