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서도 드러난 조민 허위 7대 스펙…고려대 “규정에 의해 후속조치 진행할 것”

고려대학교 전경./사진제공=고려대

1심 재판부에 이어 2심 재판부까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입시비리 혐의를 인정한 것에 대해 고려대가 후속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11일 고려대는 “2심 판결이 나왔으므로 판결문을 확보해 검토한 뒤 본교의 학사운영규정에 의거해 후속조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진택 고려대 총장은 지난 6월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 등과 만난 자리에서 “2심 판결을 사실관계가 확정되는 시점으로 보고 허위입시서류 관련 사실이 확정되면 관련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1-2부(엄상필 심담 이승련 부장판사)는 업무방해·위조사문서 행사·자본시장법 위반 등 총 15개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1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입시비리 혐의 전부를 유죄로 인정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조민 씨의 7대 스펙이 모두 허위라고 판단했다. 고려대 진학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진학에 활용한 증빙서류를 허위 문서로 결론 내린 것이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