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투자 유치 혐의’ 이철 VIK 대표 징역 2년 6개월 확정

대법원 2부 원심 확정…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금융사기 피해자들의 연대체인 '금융피해자연대'와 단체 '약탈경제반대행동' 소속회원들이 지난해 11월 25일 경찰청 앞에서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가 자신의 부인을 바지사장으로 세우고 회삿돈을 횡령했다며 경찰에 추가 고발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투자 사기 의혹으로 재판을 받는 도중 또 수백억원대 불법 투자금을 모집했다 기소된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VIK) 대표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은 12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2015년 12월부터 2016년 4월까지 금융위원회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투자중개인을 통해 총 5,400여명으로부터 약 619억원을 불법 모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비상장사였던 신라젠 주식 1,000억원어치를 금융당국 인가 없이 일반인에게 판매한 혐의도 있다.


1·2심은 “신모씨 등에게 새 사업 모델을 통한 VIK 운영자금 확보를 지시했고, 증권신고서 제출 없이 유상증자를 진행해 범행을 공모했다”고 판단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 전 대표 측은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이 전 대표는 2011년부터 4년 동안 금융당국 인가 없이 약 3만명으로부터 7,000억원을 모은 혐의로 지난 2019년 징역 12년형을 확정받았다. 이날 실형이 확정된데 따라 그는 총 14년 6개월을 복역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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