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개월 아들 변기에 넣고…14세 동거녀 협박한 10대 아빠 '징역 5년'

약속한 성관계 안 했다는 이유로 범행
法 "범행 수법과 동기 극히 불량하다"

/이미지투데이


동거하던 14세 여자친구가 성관계를 약속하고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생후 1개월 된 아들 몸에 흉기를 대고 변기에 집어넣는 등 학대한 친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이연진 판사는 특수협박 및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19)군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A군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앞서 A군은 지난해 12월 15일 오전 4시께 인천시 미추홀구 한 빌라에서 동거녀 B(14)양과 다투던 중 생후 한 달 된 아들 C군이 울자 멱살을 잡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아들 C군의 멱살을 한 손으로 잡아 싱크대 개수대에 올려놓고 흉기를 갖다댔다.


뿐만 아니라 A군은 B양에게 “네가 아기 죽여라, 안 그러면 내가 죽인다”며 C군을 화장실 변기 안에 집어넣었고, “소리 내면 애는 변기통 안에서 죽는다”며 B양의 뺨을 15차례 때리기도 했다. A군은 B양이 집에서 성관계를 하기로 해놓고 다른 친구와 함께 있자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도 A군은 지난해 2월부터 12월까지 B양의 머리채를 잡고 뺨을 때리거나 배를 발로 차는 등 수시로 폭행을 일삼았다. 지난해 여름에는 지인들에게 말실수를 했다며 임신 7개월인 B양의 배에 흉기를 대고 “네가 찔러라”며 협박하기도 하고, 때리다가 넘어뜨려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보호 능력이 없는 신생아인 피해 아동을 상대로 신체적·정신적 학대를 했다”며 “B양 또한 미성년자인데다 임신이나 출산 후 돌봄이 필요한데도 피해를 봤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C군의 아버지이자 B양의 동거인”이라며 “B양이 성관계를 하지 않는다거나 C군이 운다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범행을 계속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수법과 동기가 극히 불량하다”며 “피해자들이 중대한 신체·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B양이 변호인을 통해 엄벌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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