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봉/사진제공=픽사베이
신고 없이 기부금을 모집한 혐의를 받는 더불어시민당 전 사무총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3일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 김영호 판사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55)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시민단체 '시민의 눈'의 업무를 총괄하면서 2017년 1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기부 후원금 2억6,631만원을 신고 없이 모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부정선거를 감시하는 시민단체 '시민의 눈'에서 대표제안자를 지냈고, 지난 21대 총선에서 더불어시민당 사무총장을 맡았다.
김씨는 단체 홈페이지에 본인 명의 예금계좌를 게시하고 온라인 후원 플랫폼을 통해 모금을 진행하는 방법으로 다수로부터 후원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기부금품법은 1,000만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경우 '기부금 모집·사용 계획서'를 작성해 관할청에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김씨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기부금품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해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