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독직폭행 유죄' 정진웅 "법령 따른 직무행위…고의도 없어" 항소 예고

한동훈 검사장/연합뉴스

한동훈 검사장을 독직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가 "(정당한) 직무행위였고 폭행 고의도 없었다"면서 항소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정 차장검사는 13일 '독직폭행 유죄 선고에 관한 피고인 입장문'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 "유죄 선고는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로 인한 것으로 수긍이 어렵다"며 "항소해서 적극적으로 변론할 예정"이라면서 이렇게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 차장검사는 "당시 (한동훈 검사장의) 증거 인멸 우려로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당시 판단이 상당했느냐 여부를 떠나 법령에 따른 직무행위였다"면서 "독직폭행의 미필적 고의도 없었다"고 했다.


정 차장검사는 또한 "사법기관 종사자의 직무상 판단, 결정, 조치가 권한을 남용하는 게 아니라면 그 당부를 형사책임 판단 대상으로 삼아 '법령에 따른 행위'임을 부정하거나 직권남용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해 형사책임을 지울 수는 없다"고도 강조했다.


아울러 정 차장검사는 "사기관이 현행범으로 판단해 체포했다가 나중에 무죄가 됐다거나 법원에서 구속 사유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는데 무죄로 판단돼 수사기관이나 법원 담당자에게 불법체포·감금죄를 적용할 수 없는 것과 같다"고도 했다.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연합뉴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전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 차장검사에게 "압수수색 과정에서 유형력 행사가 정당화될 수 있는지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폭행에 이르렀다"면서 징역 4개월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징역형에 대해서는 1년간 집행을 유예했다. 다만 한 검사장이 입은 피해가 통상적인 상해로 평가하기는 어렵다며 상해 여부는 무죄로 판단했다.


정 차장검사는 압수수색 당시 한 검사장이 증거인멸을 시도해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중심을 잃고 넘어져 신체적 접촉이 있었을 뿐 폭행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강제수사인 압수수색 영장 집행 과정에서 물리력 행사는 엄격히 제한돼야 한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비난 가능성이 높다"면서 "피고인은 책임자에 해당하는 사람임에도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행위가 정당하다고 주장해 죄질이 높다"고 지적했다.


형법 125조의 독직폭행 규정은 검사나 경찰 등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권한을 남용해 피의자 등을 폭행하거나 가혹행위를 하는 경우로 단순 폭행에 비해 무겁게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피고인은 '중심을 잃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휴대폰을 빼앗으려는 의사뿐만 아니라 유형력 행사를 위한 최소한 미필적 고의의 폭행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증거인멸을 막으려 했다'는 정 차장검사 측의 주장을 두고는 "동작을 멈추라고 요청하거나 화면 보여달라는 방법 등을 취할 수 있음에도 그런 조치 하지 않았다"면서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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