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해 또 운전대 잡았다 택시에 '쾅'…진천군 공무원 벌금 4,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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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해 운전을 하다 택시와 교통사고까지 낸 공무원에게 거액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15일 청주지주법 형사5단독 박종원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0)씨에게 벌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충북 진천군청 공무원인 A씨는 지난 4월 오전 2시께 청주시 청원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신호를 위반해 정상적으로 주행하던 택시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25%였다. 이 사고로 택시 운전자와 승객은 2주간 치료를 해야 하는 상해를 입었다.


A씨는 과거에도 1차례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다만 금고나 징역 등 자유형이 선고될 경우 피고인이 부양하는 가족에게 무거운 경제적 곤란이 뒤따를 수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선처 이유를 밝혔다.


한편 충북도는 A씨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면직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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