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피해를 알린 여직원을 부당징계하는 등 2차 가해를 한 르노삼성자동차와 회사 임직원들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르노삼성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0만원, 징계를 주도한 회사 직원 A씨와 B씨에게 각각 벌금 800만원과 400만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2012년 4월 C씨는 1년여간 팀장으로부터 성희롱 피해를 봤다며 회사에 신고하고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이 과정에서 “C씨가 팀장을 먼저 꾀었다"는 소문이 퍼졌다.
이에 C씨가 소문 유포자로 추정되는 직원을 만나 진술서를 받아내자 사측은 동료 직원을 협박했다며 C씨를 신고하고 징계위원회를 열어 견책 처분했다. 이 과정에서 C씨 변호사 참여가 이뤄지지 않기도 했다.
C씨를 돕던 동료직원은 근무태도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정직 처분을 받았다. 해당 직원은 사측의 불시 검문으로 짐 속에서 회사 서류가 발견되자 절도 등 혐의로도 고소 당했으나 ‘무혐의’ 처분됐다.
사측과 회사 임직원들은 C씨에 대한 견책 징계 조치는 성희롱 피해와 무관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성희롱 피해를 제기하자 이를 빌미로 징계까지 나아간 것”이라며 “성희롱 피해 주장과 (징계 사이의)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르노삼성 측에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하고 A씨와 B씨에게 각각 벌금 800만원과 4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에서 사측의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지만, 벌금은 그대로 유지됐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한민구 기자 1min9@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