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기간제교사 재임용시 새로 계약한 시점부터 근속 연수 인정”

서울행정법원/연합뉴스


기간제 교사가 같은 학교에서 4년 이상 근무했어도 중간에 신규 채용 절차를 거쳐 계약기간 만료를 통보하는 행위는 부당해고가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유환우 부장판사)는 서울의 한 학교법인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영어회화 전문강사인 A씨는 2011년 3월 서울의 한 학교에서 1년 단위로 매년 계약을 갱신하며 4년 동안 근무했다. 지난 2015년 2월 학교는 A씨에게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통보한 뒤 퇴직금을 지급하고 새로운 영어회화 전문강사 채용을 공고했다. 신규 공채에서 A씨는 다시 합격해 4년간 매년 계약을 연장하는 방식으로 임용됐다. 학교가 2019년 1월 계약 연장을 하지 않겠다고 통보하자 A씨는 부당 해고라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고 받아들여졌다.


학교는 재심을 신청했으나 중노위 또한 A씨가 2015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으로 전환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기각하자 소송을 냈다. 초·중등교육법에 따르면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기간제로 임용할 때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계속 근무한 기간이 4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근속기간이 4년을 넘기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것으로 간주한다.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A씨가 2015년 공채에서 새로운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해 기존 근로관계는 단절됐다고 봐야 한다”며 학교의 손을 들어줬다. A씨의 근속기간이 2015년 이후로 4년을 넘기지 않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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