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학회 회장단 "언론중재법 개정안 철회해야"

역대 회장 26명 "반민주적 악법"

지난 10일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도종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문체위는 이날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 처리에 대해 언론계는 물론 학계와 법조계 등 각계 단체들의 비판 성명이 쏟아지고 있다. 이들 단체는 법안이 민주주의를 훼손시킬 수 있다며 여당에 법안의 강행 처리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국내 언론학계 최대의 학술 단체인 한국언론학회 회장단은 16일 역대 회장 26명 명의로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 회장단은 성명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강행 처리를 즉각 중단하고 민주적 의견 수렴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며 “동 법안이 처리된다면 언론중재법은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반민주적 악법으로 변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민주당이 야당의 반대와 당사자인 언론계의 정당한 요구를 무시한 채 다수 의석만 믿고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그 자체가 법의 정당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섬영은 이어 “민주당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강행 처리를 즉각 중단하고 여야와 언론계, 학계, 시민 단체 등 다양한 국민이 참여하는 논의 기구를 국회에 설치해 인터넷 개인 미디어를 포함해 이른바 ‘가짜 뉴스’에 대한 종합 대책을 원점에서 재수립할 것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대한변호사협회도 이날 낸 성명에서 “공론화 과정과 충분한 논의 없이 여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려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몇몇 독소 조항은 결과적으로 언론에 재갈을 물리고 국민의 눈과 귀를 멀게 해 종국에는 민주주의 근본을 위협하는 교각살우가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변협은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언론의 비판 기능이 위축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면서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높은 제한 규정은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사회적 합의를 이룬 후 구체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허위·조작 보도를 한 언론사를 상대로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발의해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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