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게임장 손님으로 위장 후 단속했다면 함정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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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손님으로 위장해 게임장 주인에게 현금 환전을 요구하고 이를 근거로 적발했다면 위법한 함정수사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의 상고심에서 공소 기각을 선고한 원심 판결 중 일부를 파기해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공소 기각은 형사소송 절차에 문제가 있을 시 처벌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말한다.


경찰관인 박모 경사는 지난 2016년 9월 인천의 한 게임장에서 손님으로 위장한 뒤 게임을 했다. 이후 게임장 운영자인 이 씨에게 획득한 게임 점수 10만점을 환전해달라고 요구했고 이 씨는 이를 현금 8만원으로 바꿔줬다. 해당 행위로 이 씨는 게임산업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항소심은 박 경사가 처음 환전을 요구했을 때 이 씨가 강하게 거절했지만 박 경사가 소란을 피우자 마지못해 환전을 해줬다는 점에 집중했다. 재판부는 “본래 범의를 갖지 않은 자에게 수사기관이 계략을 써서 범의를 유발케 한 것”이라며 박 경사의 수사가 위법한 함정수사로 보았고 이 씨의 모든 혐의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도 공소 사실 중 게임장 환전 부분에 대해 원심처럼 위법한 함정수사에 의한 기소라고 판결했다. 다만 회원 관리 프로그램을 이용해 게임 점수를 매매할 수 있도록 도와준 혐의는 이전부터 행해지던 범행이 적발된 것으로 판단해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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