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9일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35% 이상'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안(기후위기대응법)'을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채 여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환노위는 전날 탄소중립 기본법 제정안을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뒤 자정이 넘어 열린 이날 전체회의 열어 강행처리했다. 속전속결이었다.
앞서 여야는 NDC 목표 수치 설정을 두고 논쟁해왔다. 정부여당은 산업계의 부담과 실현 가능성을 고려해 '30% 이상'으로 탄력적으로 줄이자는 입장이었다. 국민의힘은 구체적인 목표치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정의당은 NDC 수치를 '50% 이상'으로 명시하자는 입장이었다.
전날 오후 여·야는 소위 시작 전 양당 간사와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가 모여 3대 3 협상을 타진했지만 끝내 이뤄지지 않았다. 이어 환노위 행정실은 오후 9시 40분 위원장인 송옥주 민주당 의원의 소집요청에 따라 안조위를 연다고 알렸다. 특히 비교섭단체 몫의 조정위원에 정의당을 배제하고 민주당 출신 윤미향 무소속 의원을 포함시켜 단독 강행에 나섰다.
야당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이 법안은 기후변화 대응법이 아니라 예산 갈취용 기후악당법"이라며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의 권고인 2010년 대비 50% 이상 감축 권고는 안드로메다로 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당에서도 반대 입장이 나왔다. 장철민 의원은 이날 열린 전체회의에서 "저희가 양보할 수 있는 최저 수준이라고 해도 NDC 35%는 납득이 안 된다"면서 "그럴 거면 아예 탄소중립위원회에 맡겨버리던가 하지, 법으로 35%를 (규정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라고 지적했다.
한편,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지난 6월 교섭단체 연설에서 "정부는 2030년까지 2017년 대비 최소한 40%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시하고 8년 이내에 관철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여당이 나서 당 대표 교섭단체연설 약속도 지키지 않은채 야당을 패싱하고 법안을 강행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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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종호 기자 joist1894@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