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꼼수로 언론의 권력 비판 기능 무력화하려는 與

더불어민주당이 언론 보도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리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기 위해 열린민주당 의원을 안건조정위원에 포함하는 꼼수까지 썼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8일 이병훈·김승원·전용기 민주당 의원, 이달곤·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 등 6명을 안건조정위원으로 선임했다. 안건조정위원회는 여야 동수로 구성된다. 하지만 여당은 범여권인 열린민주당 의원을 야당 몫으로 분류하는 무리수를 뒀다. 이날 안건조정위에서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여당은 25일 본회의까지 일사천리로 밀어붙여 ‘언론의 권력 비판 기능 무력화 플랜’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지난해 12월에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과 기업 규제를 위한 상법 개정안 처리 과정에서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을 투입해 법사위 안건조정위를 무력화했다.


언론징벌법은 법안 내용도, 입법 절차도 반민주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여당은 논란이 된 조항을 일부 수정했다고 주장하지만 언론사에 피해액의 5배까지 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한 조항은 헌법상 ‘과잉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 이런 법안이 이미 통과됐다면 최순실 의혹이나 조국 일가 비리 및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등은 제대로 규명되지 않았을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법무부가 최근 ‘형사사건 공개 금지 등에 관한 훈령’ 개정안 시행에 들어가 수사 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의심될 때 검찰청 인권보호관이 내사할 수 있도록 했다. 모두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독소 조항들이다.


일련의 움직임은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의도에 따른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한국기자협회 창립 57주년을 맞아 “언론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둥”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대로 언론징벌법이 통과되면 이 땅의 민주주의는 위협받을 게 자명하다. 언론의 권력 비판을 무력화하려는 집착을 버리고 언론징벌법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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