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연합뉴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자녀가 운영하던 식당을 단골식당이라고 소개한 외국인 방송인을 법무부 홍보대사로 위촉했다는 특혜성 의혹을 보도한 조선일보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김종민 부장판사)는 18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법무부가 조선일보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법무부는 지난해 5월 벨기에 출신 방송인 줄리안 퀸타르트씨를 '사회통합 이민자 멘토단'에 위촉했다. 이에 조선일보는 줄리안씨가 과거 2015년 한 방송에 출연해 추 전 장관의 딸이 운영하는 식당을 단골식당으로 소개했고, 법무부 홍보위원으로 위촉됐다고 보도했다.
논란이 불거지자 줄리안씨는 "단골식당 주인이 법무부 장관의 딸인지 몰랐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법무부도 "해당 연예인은 사회통합 이민자 멘토단으로 위촉됐을 뿐 법무부 홍보대사로 위촉된 사실이 없다"고 특혜 의혹을 부인했다. 법무부는 이어 "멘토단은 공모 절차와 내·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선정심사위원회의 객관적 심사를 거쳐 선정한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추 전 장관 측은 이번 패소에 대해 "조선일보가 기사를 금방 내렸고, 법원이 표현의 자유를 넓게 인정한 것 같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