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 미투' 피해자, 경찰 불송치 결정에 이의 제기…"검찰 입장 요구"

"피의자 사망한 성범죄 사건의 경우
수사기관의 피해사실 확인 없으면
피해자 2차가해 시달려…검찰 입장도 요구"

‘로펌 미투 사건’ 피해자의 법률대리인인 이은의 변호사가 지난 5월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녹취록을 공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같은 로펌에서 근무하는 신입 변호사를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사망한 대표변호사에 대해 경찰이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리자 피해자가 이의 신청을 했다. 경찰의 수사 결과에 따른 검찰의 입장을 묻겠다는 취지다.


피해자를 대리하는 이은의 변호사는 19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고소·고발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다.


앞서 피해자 측은 지난 3일 경찰에게 받은 네 쪽 분량의 불송치결정서를 공개했다. 피해자 측은 '피의자가 사망한 성범죄의 경우 수사기관이 수사 결과를 통해 피해 사실이 있었음을 확인해주지 않으면 피해자가 2차 가해를 받는다'며 수사 내용 공개를 요구해왔다. 경찰이 피해자에게 송부한 불송치결정서에는 피해자가 그동안 로펌 대표 변호사 A씨에게 받아 왔던 성폭행 피해에 대한 내용이 비교적 상세히 담겨 있었다.


이 변호사는 "피해자 측은 2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경찰에 수사결과를 알려줄 것을 강하게 촉구했고 그 결과 이 사건의 수사 내용을 자세히 기재한 불송치 결정문을 받게 됐다"면서도 "하지만 경찰에서 피의자가 사망하지 않았다면 이어졌을 기소 여부에 대한 입장 표명은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에 피해자 측은 다시 한 번 검찰에 이 사건의 피해자, 나아가 같은 입장의 피해자들이 겪는 어려움을 피력하고 경찰 수사결과에 따른 검찰의 입장을 묻고자 한다"고 이의 신청 이유를 밝혔다.


피해자는 지난해 12월 같은 로펌에서 근무했던 대표 변호사 A씨를 강제추행·성폭력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혐의로 고소했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6월까지 피해자를 총 열 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피해자의 고소로 서초경찰서에서 수사가 이뤄지던 중 피의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A씨는 지난 5월 극단적 선택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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