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출장에 배우자 동반한 송두환…“처신도 해명도 부적절”

독일·오스트리아·그리스 등 동행
宋 “경비, 개인이 별도 부담” 해명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준석 대표./성형주 기자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가 헌법재판관 시절 해외 출장에 여러 차례 배우자를 동반했던 것으로 19일 나타났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날 송 후보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송 후보자는 헌법재판관으로 재직하던 지난 2008년 5월 29일부터 6월11일 사이 리투아니아에서 열린 유럽 헌법재판소 회의에 참석했다. 이때 독일과 오스트리아 헌재 방문 시 배우자와 동행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2010년 11월 8~19일까지 터키 헌재와 그리스 대법원을 방문할 때도 배우자를 데려갔으며, 2012년 11월 2~14일까지의 스페인 헌재와 모로코 헌법위원회 방문 때도 배우자와 함께였다. 송 후보자는 “당시 배우자의 여행 경비는 개인이 별도로 부담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김 원내대표는 “배우자 등 가족을 동반해 해외 출장을 다녀오는 행위가 당시 위법사항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요구받는 최고위직 공직자로서 처신과 해명 모두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출장 경비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추가로 요청해 부패방지 및 청탁금지법상 위반 소지 여부를 면밀히 따져 인사청문회에서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일 송 후보자를 국가인권위원장으로 내정했다. 송 후보자는 문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로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이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등을 역임한 인권 변호사다. 송 후보자는 노무현 정부 시절 대북송금사건 특별검사를 지냈는데, 이 때문에 2007년 헌재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됐을 때도 ‘코드 인사’ 논란이 일은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일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에 송두환 법무법인 한결 대표변호사를 내정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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