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자가격리 안내를 위해 집에 찾아온 공무원들을 협박하는 등 행패를 부린 80대 노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이연진 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83)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폭력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올해 2월 16일 오후 4시 38분께 인천시 서구에 있는 자택 현관 앞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자가격리를 안내하기 위해 찾아온 구청 공무원과 보건소 공무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아 기소됐다. 그는 공무원들이 '자가격리자용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해달라고 요구하자 휴대전화를 바닥에 집어 던졌다. 이후 집 주방에서 흉기를 가지고 나와 자신의 목에 갖다 대고선 "나 죽는 거 볼래요"라며 위협했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흉기를 휘두르며 위협했고 또 다른 경찰관을 폭행하기도 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자가격리 절차를 안내하려는 공무원들을 위협했다"며 "경찰관의 설득으로 흉기를 집에 두고 나온 이후에도 경찰관을 폭행해 범행 내용이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과거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며 "피고인이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