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與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에 “국민이 두렵지 않은가”

與, 19일 언론중재법 단독 처리
국민의힘 “의회민주주의의 실종”

이달곤(오른쪽) 국민의힘 간사와 의원들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의결을 앞둔 전체회의에서 도종환 위원장의 회의 진행에 항의 하고 있다./성형주 기자

여당이 19일 ‘언론중재법’을 결국 단독 처리하자 야당은 “의회민주주의 실종”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법안 통과 직후 “오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법안을) 날치기 강행 처리 함으로써 민주당은 또다시 입법 독재의 정수를 보여줬다”며 이같이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문체위 전체회의에서 강행 처리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은 허위·조작보도를 한 언론사에 손해액의 최대 5배를 배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논란이 일었다.


전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언론 말살, 언론 장악을 위해 제멋대로 법 기술을 부리며 야당의 의견은 철저하게 묵살했다”며 “언론 단체와 시민사회, 국제 단체까지 나서서 언론중재법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음에도 전혀 듣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처음부터 언론중재법 처리 시한을 정해놓고, 절차적인 정당성은 보란 듯이 무시하며 진행해왔다”며 “정녕 국민들이 두렵지 않느냐”고 꼬집었다. 전 원내대변인은 “의회민주주의를 무시하고, 언론 자유를 말살한 그 대가를 민주당은 반드시 치르게 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여당은 이날 문체위에서 재석 위원 16명 중 9명의 찬성으로 해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야당 의원들이 위원장석을 둘러싸고 항의했지만 여당은 단독 기립표결로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오는 25일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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