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1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 후 경영행보에 대해 “미등기 임원으로 이사회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취업으로 보긴 어렵지 않느냐”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법무부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서 취재진과 만나 “제한된 정보에서 판단하긴 어렵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이 부회장은 몇 년째 무보수, 비상임, 미등기 임원”이라며 “주식회사는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통해 최종적 의사결정을 하는데, 미등기 임원은 이사회 참여가 불가능하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보수를 받으면서 일종의 경영 자문을 한다면, 제가 보기엔 취업에 해당할 수 있다”며 반대로 이사회에 참여하지 않는 미등기 임원 활동은 취업으로 보기 어렵다는 해석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오(O), 엑스(X)'로 답을 할 순 없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최태원 SK그룹 회장도 무보수, 미등기임원으로 회장직을 유지한 사례 등을 들기도 했다.
전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이 부회장이 광복절 연휴내내 정현호 삼성전자 사업지원TF장 등 핵심 경영진 등으로부터 주요 경영현안 보고를 받았다며 취업제한 규정 위반으로 고발할 것임을 예고했다.
이에 박 장관은 “그런 비판은 할 수 있다”며 “법을 집행하는 책임자로서 시행 중인 법을 해석하는 데 있어 저희의 기준이 그러하다는 것이고, 비판은 별개의 문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