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고(故) 박원순 전 시장 재임 시기에 추진된 베란다형 태양광 보급 사업에 참여해 보조금을 받은 뒤 폐업한 업체 14곳을 고발하기로 했다. 폐업의 고의성 입증 및 세부 증거 수집, 사실관계 확인 등을 위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베란다형 태양광 사업 참여 업체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하고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라고 1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까지 모두 68개 업체가 이 사업에 참여해 보조금 총 536억 원을 수령했다.
하지만 사업에 참여한 업체 5개 중 1개꼴인 14개 업체는 보조금을 받은 뒤 3년 안에 폐업했다. 이 중 11개 업체는 보조금 최종 수령 후 1년이 지나지 않아 폐업했고 2곳은 2년 내, 1곳은 3년 내 문을 닫았다.
14개 폐업 업체는 베란다형 태양광 총 2만 6,858건을 보급해 보조금 총 118억 원을 수령했다. 이들 가운데 4곳은 협동조합 형태였으며 이들이 118억원 중 65%인 77억 원을 받았다. 특히 시는 폐업한 3개 업체의 대표가 폐업 이후 다른 법인 명의로 이 사업에 다시 참여한 사실을 파악했다.
시는 폐업 업체들이 보조금 수령 이후 5년간 정기 점검 및 무상 하자 보수 의무가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도 고의로 폐업한 것으로 보고 사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경찰에 형사 고발할 계획이다. 또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있다고 보고 업무상 횡령 혐의를 적용하는 동시에 보조금 환수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아울러 하자 보수 의무를 수행하지 않아 연간 2만 6,000여건의 민원을 유발함으로써 서울시 산하 서울에너지공사에 끼친 손해에 대한 배상도 청구하기로 했다. 시는 폐업 후 명의를 변경해 신규로 사업에 참여한 3개 업체는 선정 및 계약을 즉시 취소하고 향후 5년 간 시에서 시행하는 보조금 관련 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 할 방침이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는 이들이 관련 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베란다형 태양광 사업에 참여한 업체들의 고의 폐업으로 인해 정기점검과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고장수리 등도 잇따라 지연되면서 시민 불편이 커지고 있는 만큼 철저한 후속 조치에 나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