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진합성 요구 빌미로 협박…온라인 범죄단체 63명 검거

반성문·일과 보고 강요…10대 조직원 강제로 모집
탈퇴 원하는 조직원 40명에게 총 3,170만원 갈취

서울경제DB

불법 사진 합성 등을 의뢰한 사람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겠다고 협박한 온라인 범죄단체 조직원 6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 등 혐의로 30대 A씨 등 2명을 구속하고, 10대 조직원 6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사진 합성 합니다' 등 게시물을 올린 뒤 이를 요청하는 755명에게 접근해 "말을 듣지 않으면 한 일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XX참교육단'이라는 인터넷 단체를 만든 뒤 피해자들을 SNS 단체 대화방에 초대해 성적 수치심 등을 유발하는 사진 합성이나 미성년자 조건만남을 요구한 사실에 대해 반성문을 쓰도록 강요했다. 또 아침에 일어난 순간부터 잠들 때까지 수시로 일과를 사진으로 찍어 보고하도록 했다.


A씨는 피해자 중 일부를 조직원으로 가담하도록 강요했고, 조직 탈퇴를 원하면 돈을 내야 한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실제로 A씨는 조직원 40명에게 3,170만원을 받고 범죄단체 탈퇴를 허락했다.


A씨는 불법행위 의뢰자들이 대부분 10대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뒤 그들의 약점을 잡아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조직원에게 "참교육단은 공익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단체라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달아난 조직원 1명을 쫓고 있다"면서 "온라인이더라도 범죄단체를 만들면 엄하게 처벌받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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