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은행, 11월까지 부동산담보대출 중단

신규, 증액, 재약정 모두 중단
전세대출, 아파트 집단대출도


NH농협은행이 올해 11월 30일까지 부동산담보대출 취급을 전면 중단한다. 가계대출 증가세가 계속되고 금융당국에서 추가 규제를 암시하자 선제 관리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NH농협은행은 이달 24일부터 11월 30일까지 부동산담보대출을 취급하지 않기로 했다. 신규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기존 차주가 증액하거나 재약정하는 경우까지 모두 중단된다. 농협은행은 이 기간에 전세대출, 비대면 담보대출, 단체승인 대출(아파트 집단대출)의 신규 취급도 하지 않기로 했다.


단 오는 23일까지 은행에 접수한 대출에 대해서는 기존대로 심사를 진행한다. 긴급 생계자금 목적의 대출은 심사 부서에서 예외로 인정해 취급할 수 있다.


농협은행이 이같이 강도 높은 가계 대출 방안을 내놓은 데는 올해 들어 가계대출이 급격하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농협은행은 올해 상반기에만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를 이미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농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 7월 말 기준 135조3,160억 원으로 전달보다 1조6,911억 원이 증가했다. 지난해 말보다는 8조9,838억 원이 증가한 수준이다.


업계에서는 농협은행의 이같은 결정이 다른 시중은행으로 확산될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관리에 연일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은행권이 애초 목표로 한 가계대출 증가율 연 5∼6%를 맞추려면 하반기에 연 3∼4%대로 관리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올해 상반기 가계 대출 증가율은 연 환산 8∼9% 수준으로 목표치를 넘어섰다.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 역시 “필요하다면 가용한 모든 정책 수단을 활용해 추가 대책도 적극적으로 발굴·추진하고자 한다”며 규제 강화를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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