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플랫폼 배달라이더 서울형 안심 상해보험'을 도입하고 10월부터 배달 노동자를 대상으로 상해보험 보험료 전액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민간손해보험사를 대상으로 배달라이더 상해보험 시행사를 공개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연간 총 예산은 25억 원이다. 보험 계약자인 서울시가 피보험자인 배달 노동자의 보험료 전액을 납부하고, 사고가 발생하면 시가 가입한 민간손해보험사가 배달 노동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게 된다.
지원 대상은 이륜차 면허를 소지한 만 16세 이상 배달 노동자다. 시는 연령, 성별 등을 미리 정하지 않고 서울 내 배달 업무 중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수혜 폭을 넓히기로 했다.
주요 보장 내역은 배달 업무 중 사고로 인한 사망, 후유 장애, 골절 진단 및 치료비 등이며 정확한 보장 내역과 범위는 9월 보험 시행사 선정 후 10월 중 확정될 예정이다. 보험금 청구는 청구 사유 발생 시 피보험자(피해자) 또는 법정 상속인이 보험 기관이 정한 청구서 및 구비 서류를 갖춰 보험 기관에 청구하면 된다.
시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배달 주문 수요와 함께 오토바이를 포함한 이륜차 사고 위험이 커지고 있지만 상당 수의 배달 노동자가 사고에 제대로 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문제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시가 지역 배달대행업체의 배달 노동자 1,01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75.2%가 일을 하면서 교통사고를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치료비 등을 보장 받을 수 있는 종합 보험에 가입한 비율은 36.8%에 불과했다.
배달 노동자 개인이 직접 민간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지만 이륜차의 특성상 높은 사고율과 손해율로 상품 가입이 까다롭고 고가의 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 이에 보험 가입률이 저조한 상황이다. 조사 결과 배달 노동자의 71.6%는 보험 가입을 하지 않은 이유로 ‘보험료가 비싸 부담이 된다’는 답변을 선택했다.
지난 7월부터는 배달 노동자의 산재보험 가입도 가능하게 됐지만 가입자 비율은 42.9%에 그쳤다.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이유는 ‘산재보험에 대해 잘 몰라서’가 33.8%로 가장 많았고, ‘산재보험료 부담 때문에’가 24.5%, ‘배달지사가 가입을 꺼려 해서’가 17.9%로 뒤를 이었다. 이처럼 낮은 보험 가입률로 실제 교통사고가 발생해도 배달 노동자들이 치료비 등 보장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한영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배달 노동자의 경우 사고를 당하면 생활고와 치료비 부담 등 즉각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된다”면서 “서울시가 도입하는 배달라이더 상해보험은 그동안 여러 가지 이유로 산재보험 가입이 어려웠던 배달 노동자 누구나 보험 수혜자가 될 수 있는 상품”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