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F 사태’ 우리금융 손태승 징계소송 선고 1주일 연기

법원 "논리 정치하게 다듬기 위해 연기"

서울행정법원./연합뉴스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로 금융당국의 중징계를 받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 판결 선고가 오는 27일로 연기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로 예정했던 손 회장 사건의 판결 선고를 1주일 뒤인 27일로 늦췄다. 서울행정법원은 연기 사유에 대해 “논리를 좀 더 정교하고 치밀하게 다듬기 위해 연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DLF는 금리·환율·신용등급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한 펀드를 뜻한다. 기초자산의 가격 변동에 따라 DLS와 DLF의 투자수익이 결정되는 구조다. 2019년 하반기 세계적으로 채권 금리가 크게 하락하면서 미국·영국·독일의 채권금리를 기초자산으로 삼은 DLS와 이를 편입한 DLF에서 원금 손실이 발생했다.


이번 소송은 금감원이 DLF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 회장에게 문책경고를 내리면서 불거졌다. 문책경고를 받은 금융회사 임원은 향후 3년 간 금융사에 취업할 수 없다. 이에 손 회장은 지난해 3월 문책경고가 확정되고 바로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과 시행령 등을 근거로 내부통제를 부실하게 한 경영진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반면 손 회장 측은 금융사 지배구조법을 금융사고에 따른 경영진 제재 근거로 삼을 수 없는 데다 최고경영자(CEO)가 DLF 상품 판매 관련 의사결정에 개입하지 않았던 만큼 징계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도 해당 사태로 문책경고를 받아 금감원을 상대로 중징계 취소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라임펀드와 관련해 증권사 CEO들도 줄줄이 내부통제 미비를 근거로 중징계를 받았으며, 지난해 11월 금감원은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김형진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현 금융투자협회장)에 직무정지를, 박정림 KB증권 대표에 문책경고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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