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억 전세 수수료 480만→240만…정부, '반값 복비' 10월 시행

국토부, 중개보수 개선방안 확정
매매·임대차 거래 모두 구간별 요율 세분화
최대 0.8%서 0.4%로 낮아져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10월 개정


이르면 오는 10월 부터 9억원 부동산의 매매 거래에 대한 중개보수가 현행 81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줄어든다. 같은 금액의 임대차 중개보수는 720만원에서 360만원으로 반으로 줄어든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새로운 중개수수료 요율을 적용하는 내용 등을 담은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최근 몇 년 새 주택 가격이 급등하면서 거래 가격과 연동한 중개수수료 부담도 급등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취지다.


정부가 확정한 개편안은 우선 현행 중개수수료 체계에서 매매 9억원, 임대 6억원을 기준으로 비용 부담이 급증하는 문제를 해결한 점이 특징이다. 해당 구간에서 수수료율이 매매의 경우 0.5%에서 0.9%로, 임대차의 경우 0.4%에서 0.8%로 두배 안팎으로 뛰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이렇다. 현행 매매거래 상한 수수료율은 △5,000만원 미만은 0.6% △5,000만~2억원 미만 0.5% △2억~6억원 0.4% △6억~9억원 0.5% △9억원 이상은 0.9%를 상한이다. 개편안은 여기에서 거래금액 6억 미만 까지는 동일하게 적용하고 △6억~9억원 미만 구간에 기존보다 0.1%포인트 낮은 0.4%의 상한 요율을 적용한다. 9억 이상 거래도 일괄 상한 0.9%를 적용하던 구조에서 금액대별로 세분화해 △9억~12억원은 0.5% △12억~15억은 0.6% △15억원 이상은 0.7%를 상한요율로 했다. 거래 금액 6억 이상 부터는 현행보다 중개보수가 낮아지는 구조다.


이를 적용하면 6억 매매거래에 대한 중개보수는 30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10억 매매거래는 9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줄어든다. 14억원 거래의 중개보수는 1,260만원에서 840만원으로 감소한다.


특히 현행은 8억9,000만원 매매거래의 경우 445만원의 중개보수를 내지만 거래금액이 1,000만원 늘어난 9억원에 이를 경우 중개보수가 810만원으로 365만원이 급증하는 문제가 있다. 개편안을 적용할 경우 같은 금액의 중개보수가 각각 356만원에서 450만원으로 상대적으로 완만하게 증가(94만원 증가)하게 된다.



국토교통부가 20일 확정한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편안을 적용했을 때 중개 보수 변동./자료=국토부

임대차 거래에 대한 중개수수료는 최대 절반까지 줄어든다. 우선 현행 임대차 거래 중개 수수료 상한은 △5,000만원 미만 0.5% △5,000만~1억원 미만 0.4% △1억~3억원은 0.3% △3억~6억원 0.4% △6억원 이상은 0.8%다. 개편안에서는 3억원까지는 동일하게 두되 3억원에서 6억원 구간을 현행보다 0.1%p 낮은 0.3%로 상한을 적용한다. 이어 △6억~12억원 구간이 현행의 절반인 0.4%이며 △12억~15억 0.5% △15억 이상 0.6%를 상한으로 둔다.


이를 적용하면 임대보증금이 3억원인 임대차 계약의 중개보수가 120만원에서 90만원으로 줄어든다. 6억원 임대차 계약의 경우 480만원에서 240만원이 된다.


이번 안은 앞서 지난 17일 공청회에서 공개한 개편안 가운데 정부안 2안을 토대로 임대차 수수료 부분을 일부 수정한 버전이다. 매매수수료는 2안과 동일하고, 임대차 중개수수료에서 중개업계 의견을 일부 반영해 6억~9억원 구간의 임대로 인사 수준을 0.8%→0.3%에서 0.8%→0.4%로 조정했다.


정부는 요율 변경과 함께 중개사고에 대한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취지로 공인중개사의 책임보장 한도를 개인 연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법인 연 2억원에서 4억원으로 높인다. 아울러 확인·설명서상 권리관계 항목에 바닥면 균열 여부나 보일러 사용연한 등도 표기하도록 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에 따라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한다. 시행 규칙에는 현재 중개수수료의 전체 상한선(0.9%)만이 표기돼 있지만 이번 개정에는 금액대별 요율 상한선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로 조례 개정 작업을 진행하기 전이라도 개편안이 즉시 적용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르면 10월 중 새로운 요율을 적용한 개편안을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시행령 개정 사항인 손해배상 책임보험금 인상 등은 오는 11월까지 입법 절차를 완료한다.


김형석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개선안으로 중개보수가 합리적인 수준으로 개선되고 중개서비스의 질도 향상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동시에 소비자와 중개업자 간 분쟁도 많이 줄어들면서 거래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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