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판 없이 무허가 영업을 하다가 경찰이 단속에 나서자 미리 준비해둔 은신 공간에 손님과 접객원을 숨긴 유흥주점 업주가 경찰에 입건됐다. 손님과 직원들도 함께 입건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날(19일) 밤 11시 55분께 강남구 논현동 소재 건물 지하 1층에서 간판 없이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을 한 업주 이 모(남, 44세) 씨와 접객원 17명을 식품위생법(무허가 유흥주점 영업)·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종업원 5명과 손님 20명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은 구청과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탐문을 하던 중 논현동의 한 건물 지하 1층으로 손님이 들어가는 장면을 목격하고 단속을 개시했다. 경찰은 유흥주점이 '문을 열어달라'는 요청에 응하지 않자 소방 지원을 받아 출입문을 강제 개방했다.
7개의 방이 있는 주점 내부를 수색한 결과 술병과 안주가 흐트러져 있었지만 손님과 접객원은 한 명도 없었다. 업주와 종업원들은 경찰에 영업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약 20분 간의 수색 끝에 경찰은 방 한쪽 벽에서 벽지와 같은 모양으로 도배를 해놓은 비밀 출입구를 발견했다. 해당 출입문을 열고 2개의 문을 더 지나자 지하 공간이 나타났다. 해당 공간에는 손님 20명, 접객원 17명 등 총 37명이 경찰의 단속을 피해 숨어 있었다.
경찰은 통상 이들의 명단을 구청에 먼저 통보한 후 구청이 고발을 하면 수사를 이어갔지만 이번엔 바로 입건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 따라 3명 이상의 사적 모임은 오후 6시 이후 금지되며 유흥주점은 오후 10시 이후 운영이 제한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