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검사장을 독직폭행한 혐의로 1심 유죄 판결을 받은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인사 조치됐다. 법무부는 18일 정 차장검사를 법무연수원 본원의 연구위원으로 발령냈다. 오는 23일자로 사실상 직무배제 조치다./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0일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를 법무연수원으로 전보 조치한 데 대해 “사건의 성격이나 진행 경과, 논란의 정도를 살펴 가장 적절하고도 합당한 조치라 생각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법무부 과천청사로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과거 검사 비위와 관련해 수사·기소됐던 사건과 정진웅 검사가 관여된 사건의 성격을 비교해 일선 수사지휘에서 배제하는 것이 합당하다 생각해 그런 조처를 내렸다”고 인사 배경을 밝혔다.
법무부는 전날 정 차장검사를 법무연수원 본원의 연구위원으로 발령냈다. 정 차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부장검사로 재직하던 지난해 7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의혹 사건과 관련한 압수수색 도중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독직폭행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정 차장검사는 지난 12일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