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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실내 흡연실 2m 거리두기 강제 적용…소형 흡연실은 1인만 이용
입력
2021.08.20 11:11:43
수정
2021.08.20 11:11:43
지난 19일 오전 서울 서울시청 앞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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