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사립학교協 "교육감 사립교사 채용 관여 법안, 사학 자율성 침해"

與 주도 사립학교법 개정안 통과된 것에 반발
서울교사노동조합은 "조속 본회의 통과" 주장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이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여야 합의없이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교원단체·사립학교를 중심으로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20일 입장문을 내고 “사립학교 교사 채용 업무를 시도교육감에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하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개정안 등이 여당 주도로 일방 처리됐다”며 “야당 몫으로 예정된 교육위원장 교체에 맞춰 정치적 판단에 따른 무리한 입법추진이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전날 국회 교육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심의한 뒤 통과시켰다. 사립학교 신규 교원을 공개 채용할 때 1차 필기시험을 시도교육감에 의무적으로 위탁하고, 자문기구인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를 공립학교처럼 심의기구화 하는게 주요 내용이다.


교총은 “교원 임용 1차 시험의 교육감 위탁과 학운위 심의기구화를 의무화하는 내용은 사학의 자율성을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라며 “일부 사학의 채용, 운영 비리는 반드시 엄단해야 하지만 그것을 빌미로 모든 사학을 획일적으로 통제하는 것은 사립의 존재 의미를 훼손하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날 한국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도 사립학교법 개정안 통과 대해서 "사학의 자율성을 말살하는 위헌·위법한 법안 추진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법인협의회는 "대다수 사학의 자주성을 짓밟고 학교법인의 기능을 무력화하는 법률 개정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반면 서울교사노동조합은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조속한 본회의 통과를 촉구했다. 서울교사노조는 “사립학교 교원 인건비는 세금으로 지급된다”며 "납세자로부터 교원 채용에 관한 관리·감독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했다.


한편 교총은 고교학점제 도입 근거를 명시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전날 통과된 것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교총은 “최근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고교 교원의 72%가 고교학점제 2025년 도입에 반대했으며 그 이유로 교사 부족 등 여건 미비를 꼽았다”며 “현장의 반대가 높고 교사 확충과 교육격차 해소, 입시제도 개편 등 핵심적인 준비는 아무것도 된 게 없는데 고교학점제 지원센터 설치 등을 명시한 법률부터 마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국가 차원의 기초학력 보장책임을 명시한 기초학력보장법 통과에 대해서는 “나날이 학생들의 학력이 저하되고 기초학력이 무너지는 현실에서 기초학력보장법 제정은 늦었지만 환영한다”면서 “다만 국가 차원의 학력 진단 시행이 명시되지 않은 것은 아쉽다”고 보완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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