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법 처리 강행에 안철수 “정권 방탄법이자 언론 탄압법”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성형주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22일 민주당이 처리를 강행하는 언론중재법에 대해 ‘정권 방탄법’이자 ‘언론 탄압법’이라고 비판했다.


안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정부여당이 가짜뉴스 방지에 대해 조금이라도 진정성이 있다면 김경수 전 지사와 드루킹의 여론조작 범죄의 몸통을 밝혀내는 것이 우선”이라며 “그러한 조치 없는 언론중재법 강행은 이 법이 ‘정권 방탄법’이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 정권 핵심인사들의 퇴임 후 안전을 보장하려는 ‘언론 탄압법’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 대표는 “국가가 표현과 양심의 진위를 감별하고 국가가 언론사의 생사여탈권을 쥔다는 점에서 이 법의 수혜자는 국민이 아니라 권력자들이 될 것”이라며 “김경수 전 지사와 드루킹의 여론조작이라는 불법 범죄로 정권을 창출한 정권이 이제는 언론자유에 재갈을 물려 합법적으로 정권을 재창출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가짜뉴스의 99.9%를 생산하는 유튜브 등 SNS를 표적으로 삼지 않고 팩트체크와 게이트키핑이 시스템적으로 가능한 언론사에게 칼날을 들이댄 이유는 뻔하다”며 “눈엣가시 같은 비판언론을 선별적으로 침묵시키고 앵무새와 확성기 역할을 하는 어용매체는 한껏 활용하겠다는 심보”라고 비판했다.


안 대표는 “언론중재법은 검수완박에 이은 ‘언자완박’(언론자유 완전 박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검수완박과 언자완박은 ‘부패완판’(부패가 완전히 판친다)의 양대 축이 될 것”이라며 “‘거악’들이 편히 잠잘 수 있도록 검찰과 언론을 무력화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전망했다.


안 대표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언론자유의 이름으로 강력하게 요구한다”며 “언론중재법은 당장 철회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