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언중법에 비판 칼날 “영부인은 징벌적 손배 가능…10~20억 나올수도”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언론중재법 등 현안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성형주 기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22일 민주당이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와 전체회의에서 강행 처리한 언론중재법의 세부 조항에 대해 조목조목 비판을 쏟아냈다.


이날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주재한 긴급 기자간담회에서는 법원이 징벌적 손해배상액의 구체적인 금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언론사 등의 사회적 영향력과 전년도 매출액 등을 적극 고려해 인정되는 정당한 손해액을 산정하도록 한 부분이 문제로 거론됐다.


김 원내대표는 “어떤 행위로 인한 손해액은 언론사 매출액과 상관 없는 것”이라며 “그런데도 언론사의 전년도 매출액을 손배액 기준으로 삼는 것은 책임 법칙에 위배돼 위헌”이라고 강조했다.


결국 손배액이 현재보다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는 게 국민의힘 주장이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한국헌법학회장을 지낸 문재완 한국외대 교수는 (배상액이) 지금 법원 선고보다 수십 배 높아질 수 있다고 한다”며 “10억~20억원까지 높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과거에는 (기자가 손배소를) 지사처럼 혼자 감당할 수 있었다”며 “예전에는 입 다물 수 있었는데 앞으로 힘들어진다”고 말했다. 그는 “종전에는 본인이 감수하고 감옥을 가면 됐는데 지금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에서 보듯이 감옥 보내고 손배소를 낸다”며 “그럴 경우에 엄청난 재정적 부담에 가족이나 회사가 버틸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조 전 장관은 보수 유투버 우종창씨가 8개월 실형을 받은 뒤 1억원 손배소를 건 바 있다.


또 국민의힘은 법원이 보복적·반복적 허위·조작 보도에 해당되는 경우 등에 대해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도록 한 조항은 결국 언론사에 입증 책임을 지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손배를 피하기 위해 언론이나 언론사가 고의·중과실이 없다는 것을 보여야 한다”며 “법 조항이 없어서 (언론사에 입증 책임이) 없다는 것은 잘못”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기자가) 문재인 대통령 퇴임 이후 재임한 일에 대해 내부 제보를 들었다면 제보 신뢰성을 확인한 다음 기사로 쓰지 않겠느냐”며 “그걸 갖고서 문 대통령이 소송을 걸면 취재원 신원을 밝혀야 한다. 누구한테 어떻게 확인했는지 개연성을 밝혀야 한다. 왜냐면 입증 책임이 언론에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자료를 내놓지 않아 확인이 안되면 입증 책임을 언론이 뒤집어쓰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언론중재법 등 현안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성형주 기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고위공직자·선출직 공무원·대기업 임원을 손배 청구 대상에서 제외한 조항의 허점도 파고들었다. 김승수 의원은 “공직자에 대해 (징벌적 손배) 청구를 배제한다고 되어 있지만 우회적으로 청구할 수 있다”며 “대기업 경우 임원은 배제하고 있는데 임원이 아니면 배제 안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달곤 의원은 “어떤 사람은 공직에 있어 배제돼도 (혐의에 연루된) 다른 사람이 손배를 걸면 걸린다”고 덧붙였다. 전주혜 의원은 “영부인도 청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페이스북에 “공식 공직이 없는 비선실세·막후몸통은 이제 언론과 언론인을 위협하는 무기를 갖게 되었다”며 “권력범죄 내로남불 비리와 관련된 공직자들은 옷을 벗은 뒤 무지막지한 위협의 칼날을 겨눌 수 있게 되었다”고 부연했다.


여러 법률 조항의 모호성·포괄성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인터넷열람 차단 청구나 징벌적 손배 관련 등 여러 요건에 법률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추상적이고 모호한 용어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다”며 “인터넷열람 차단 청구는 기존의 정정과 반론 보도와는 질적으로 차이가 나는 것인데 많은 규정을 정정 보도에 준용하게 돼 있다. 내용의 심각성에 봤을 때 맞지 않다”고 말했다. 또 김 의원은 “공익적 목적 보도는 징벌적 손배 청구 대상에서 배제한다고 되어 있지만 워낙 포괄적이라 어떤 게 징벌적 손배 대상이고 어떤 게 제외되는지는 법률적인 판단을 받아야 한다”며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로 취재 자유를 제약할 수 밖에 없는 게 이 법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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