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산림조합이 조합장의 부당한 갑질인사와 직원도열 황체퇴근, 직원욕설, 폭언에 이어, 이번에는 직원들이 받는 각종 수당까지 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김천시산림조합에 근무한 복수의 전현직 직원들은 총무과장이 매번 직원들이 받는 출장비와 시간외 수당, 성과급 등 제수당 가운데 일부를 조합장에게 준다며 회수했다고 증언했다.
직원 A씨는 지난 2019년말 직원들이 받은 연차수당에 대해서 총무과장이 “조합장은 연차수당이 없어 조합장도 줘야 한다”면서 전 직원들에게 10%정도를 거둬간 뒤 2020년에도 이 행위를 똑같이 반복했다고 말했다.
다른직원 B씨도 비슷한 증언을 했다. B씨에 따르면 총무과장은 직원들이 받은 4~50만원의 출장비중에 12~3만원씩을 사무실 경비로 사용한다며 출장을 자주가는 5~6명으로부터 매번 거뒀다고 말했다.
이어, 직원마다 약간씩의 차이는 있지만 성과급으로 나오는 2~300만원중에 개인당 50만원정도씩을 갹출했고 연차수당도 10%이상씩 거둬갔다고 증언했다.
B씨는 이와 별도로 올해 1월에는 정산한 시간외 수당을 통장으로 입금하지 않고 현금으로 100만원을 받았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자신은 왜 100만원인지조차 알수 없었다며 이부분에도 흑막이 있을것이라고 의아해했다.
이같은 부당행위에 대해 직원들은 “문제를 제기하면 조합장의 눈밖에 나서 먼곳으로 전출될수도 있다는 불안감에 감내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이러한 주장에 대해 실행 당사자로 지목된 총무과장은 그런일이 없었다고 말했고, 현금지급 부분은 직원사기를 고려해서 그렇게 했다고 말했다. 또 신덕용 조합장은 “자신은 할말이 없으며 총무과장에게 물어보라”며 답변을 회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