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한 것을 두고 “마침내 정치가 (국민의) 부름에 응답했다”며 환영했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민의를 대변해 법안 통과에 힘써주신 이나금 씨,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님, 여야 복지위 소속 의원님들 그리고 압도적 지지를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씨는 지난 2016년 성형수술을 받던 도중 의료 사고로 숨진 권대희씨의 어머니로 국회 앞에서 수술실 CCTV 설치법 통과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해왔다.
이 지사는 “국가의 제 1 의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며 “의료계 일각에서는 CCTV 설치 문제를 의료계 자율에 맡기자고 했지만 수술실 의료 행위는 단 한번의 사고로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문제다. 그 한 번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국민은 국가의 역할을 요구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개정안 내용을 보면 수술실 안에 외부 네트워크와 연결되지 않는 CCTV를 설치·운영하도록 했다. 촬영은 환자 요청이 있을 때, 열람은 수사·재판 관련 공공기관 요청이 있을 때 환자와 의료진 쌍방 동의 하에 가능하도록 했다”며 법안 내용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또 2년의 유예기간을 둬 공공의료기관과 대형병원 등에서 먼저 도입할 수 있도록 해 운영상 발생할 수 있는 시행착오와 부작용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지사는 “저 역시 수술실 내 CCTV 설치가 환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의료진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는 제도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