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포유 서비스, 하자 점검 전용 프로그램 저작권 등록 완료 및 특허출원


아파트 사전점검 대행 전문 기업 ‘㈜홈포유터치’(대표이사 홍종익)는 자사 브랜드 ‘홈포유 서비스’(이하 홈포유)의 하자 적출 점검 및 보고서 특화 솔루션에 대한 한국저작권위원회에 프로그램 저작권 등록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해당 저작권은『저작권법』 제 53조에 따라 ‘건축물 하자 점검 스마트 체크리스트 & 스마트 리포트(Smart Checklist & Smart Report for Building`s Defect Inspection)’라는 명칭과 종류는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 분야에 응용프로그램, 창작연원일 2020년 12월 20일, 공표연월일 같은해 12월 25일로 등록되었다.

지난해 특허 출원을 마친 해당 프로그램은 이번 저작권 등록으로 저작권법에서 부여하는 추정력, 대항력, 법정 손해배상 청구, 보호기간 연장 등 법률적 효력이 발생함으로써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시에 따른 홍보효과도 거둘 수 있게 됐다.

이처럼 ‘홈포유’는 하자 적출에 최적화된 시스템을 개발하며 고객 만족도와 신뢰를 쌓고 있다. 특히, 업계 최초 사전 하자점검에 최적화된 솔루션인 ‘스마트 체크리스트 & 스마트 리포트(이하 ‘자사시스템’)를 개발 및 제공하고 있다.

홈포유는 육안점검, 장비점검 시 검사관 전원이 ‘자사 시스템’을 이용해 모바일 점검을 진행한다. 점검이 종료되면 즉시 고객(입주민)에게 하자내역부터 사진, 장비점검 판독결과 등 세대정보가 체계적으로 기술된 보고서 ‘스마트 리포트’를 출력물과 함께 데이터로 온라인 전송하는 ‘당일 보고서 시스템’을 시행하고 있다.

사진과 하자내역이 정확히 기술된 해당 보고서는 전문 용어 분포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정리되어 비전문가인 입주민도 하자에 대응하기가 용이하여 만족도가 높다. 뿐만 아니라, 건설사에서 하자내역을 직접 전산 접수 시 `홈포유`의 점검표(보고서)는 사진과 하자내용과 위치를 동시에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 정확한 하자 접수가 가능하다.

또한 사전점검 시 건설사 전용 하자입력 시스템을 적용하는 현장이 늘어 나는 추세로 `자사 시스템’과 `당일 보고서 시스템`은 그 효과가 더욱 빛을 발휘한다. 종료 직후 제공되는 정확한 데이터로 입주민은 리포터 입력내용과 사진을 직접 입력할 수 있으며 대행 의뢰 시 `홈포유` 전산 전문 검사관이 건설사 시스템에 하자접수 대행 서비스를 제공한다.

최근 디에이치 자이 개포, 힐스테이트 판교 엘포레, 개포 래미안 등의 단지에서 사전점검 대행을 대량 수주했으며 아파트에 국한되지 않고 오피스텔, 주택, 원룸, 빌라 등 다세대주택 및 일반건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건축분야에서도 하자 점검 의뢰가 이어져 활동분야를 확대하고 있다.

입주민 대표 출신들이 만든 브랜드 ‘홈포유’는 전문 검사관, 빅데이터, 스마트 시스템이 조합된 최적의 환경에서 하자 점검을 통한 입주자 권리증진, 권익강화 및 사전점검 대행 서비스 대중화에 앞장서기 위해 박차를 가하는 동시에 동종업계의 상생과 동반성장을 위해 다각도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한편, ‘주식회사 홈포유터치(HOME4U Touch Co., Ltd.)’는 아파트 사전점검 대행 및 홈케어 전문 브랜드 ‘홈포유 서비스’와 더불어 미디어, 정보통신(IT, ICT) 콘텐츠 크리에이티브&프로듀싱 그룹 ‘단엔터(DANN ENTER)’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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