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코로나 단속 걸린 무허가 유흥주점에 '탈세 추징'까지 나섰다

서초세무서에 과세자료 통보 예정
"48개월간 평균 월 매출 1억원"

서울 서초구에서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된 업주와 종업원들이 19일 오후 9시 40분께 영업 진술서를 작성하고 있다./서초경찰서 제공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고 여성 접객원을 고용해 '무허가 유흥주점'을 운영한 업주와 종업원, 그리고 이 업소를 이용한 손님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은 이 업소가 대규모 탈세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과세 당국에 과세 자료를 통보할 예정이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19일 오후 9시 30분께 이 모 씨가 서초구의 한 일반음식점에 방 7개, 홀 3개, 바 1개를 설치하고 여성 접객원을 고용해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을 한 사실을 적발했다. 경찰은 업주 이씨와 종업원 9명 등 총 10명을 식품위생법 위반(무허가 유흥주점 운영)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이번 달부터 유흥시설 일제 단속 계획에 의거해 합동단속인원을 편성해 업소 주변을 잠복하며 손님 출입 동향을 확인해 왔다. 경찰은 동향 파악을 마치고 19일 손님으로 위장해 해당 업소에 진입했고 해당 업소 내부에서 여성 접객원이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는 모습을 확인했다.


경찰 수사 결과 업주 이씨는 관할 구청에 유흥업소로 등록을 하지 않고 지난 2017년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약 48개월 동안 '무허가 영업'을 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업소의 평균 월 매출은 약 1억원에 달했다. 경찰은 해당 업소에 대해 48억원을 추징해야 한다는 내용의 과세 자료를 서초세무서에 통보할 예정이다. 일반음식점과 유흥주점에 적용되는 과세 기준이 다른 만큼 해당 업소가 대규모의 탈세를 해 왔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 것이다.


아울러 경찰은 업주, 종업원, 손님 등 총 23명이 감염병 예방법(3인이상 집합 금지, 출입자 명단 미작성)을 위반했다고 보고 관할 구청에 이들의 명단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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