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이 배임 혐의로 실형이 확정된 남상태 전 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한성수 부장판사)는 1심에서 남 전 사장 등이 대우조선해양을 상대로 “59억 8,000만원을 배상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남 전 사장은 업무상 배임과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형사 재판에서 2019년 6월 징역 5년과 추징금 8억여원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남 전 사장이 박수환 전 뉴스커뮤니케이션스 대표에게 자신의 연임 로비를 부탁하고 그 대가로 21억여원을 준 혐의, 대우조선해양이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의 지인 회사에 44억원을 투자하게 한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했다.
대우조선해양은 남 전 사장을 상대로 1,687억여원의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남 사장의 배임으로 회사가 손해를 입었다는 취지에서다..
재판부는 “피고가 불법행위를 함으로써 대우조선해양에 손해를 입게 했으므로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남 전 사장이 59억 8,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강 전 행장 지시에 따라 대우조선해양에 경제성·사업성이 없는 에탄올 플랜트 사업에 투자금으로 총 44억원을 투자하도록 해 같은 금액의 손해를 입게 했다”고 했다. 이어 “(남 전 사장이) 대표이사 연임 청탁의 대가로 박 대표의 회사와 불필요한 홍보대행 계약을 체결하게 해 회사에 21억 3,400만원 상당의 재산 상 손해를 입혔다”고도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오만 해상호텔 사업자금을 부풀려 회사에 11억4,000여만원의 손해를 끼친 점에 대해선 별도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분식회계와 삼우중공업 인수 건에 대해서도 남 전 사장의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