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절벽이 시중은행·보험사·농협·저축은행 등 전 금융권으로 확산되고 있다. 시중은행에 이어 보험사들도 개인 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 수준으로 제한하며 서류 심사 강화 등으로 대출 수요 조이기에 나설 예정이다. 농·축협은 비·준조합원에 대한 신규 전세 자금 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을 오는 27일부터 중단한다.
24일 보험 업계에 따르면 생명·손해보험협회는 이날 각각 주요 보험사 임원들을 소집해 가계부채 관련 회의를 진행했다. 보험 업계의 한 관계자는 “지난주 당국에서 전달한 대출 총량 목표 관리 등 요청 사항을 회원사들과 논의하고 최대한 협조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0일 생명·손해보험협회에 개인 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으로 제한하라고 요청했다. 금융 당국은 은행권에서 막힌 대출 수요가 2금융권으로 몰리는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2금융권에도 대출 억제를 주문한 것이다. 보험사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60%로 시중은행의 40%보다 더 높아 대출을 상대적으로 더 받을 수 있다. 이에 보험사들은 대출 서류 심사를 강화하거나 우대 고객에게 제공하던 우대금리를 줄이는 방법으로 대출 수요를 줄일 것으로 예상된다. 또 회의에서는 생활 안정 자금 목적으로 받은 대출이 주택 매매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라는 권고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초 금융 당국이 보험업권에 지침을 내린 가계대출 총량 관리가 각 사별로 제대로 되는지도 점검했다. 일부 대형사들은 금융 당국 증가율 목표치인 4.1%를 넘거나 임박한 상황인 만큼, 대형 보험사를 중심으로 가계대출 억제가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보험 업계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생명보험사 상위 3개사의 가계대출은 63조 3,519억 원으로 지난해 말 대비 2.9% 증가했다. 삼성생명의 경우 6월 말 기준 가계대출은 39조 6,012억 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4.4% 증가했다. 이는 금융 당국과 보험 업계가 협의한 연간 가계대출 총량 증가 목표치 4.1%를 이미 넘어선 것이다. 삼성생명이 가계대출 총량 목표를 초과한 것은 부동산담보대출이 상반기에 2조 5,000억 원가량 급증했기 때문이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연말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물량을 고려하면 연말에 총량 목표 안에 들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삼성생명을 제외한 다른 보험사들은 대체로 연초 당국이 제시한 증가율 목표치 이내에서 가계대출 총량을 통제하고 있는만큼 대출 중단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생명 다음으로 증가율이 큰 삼성화재의 경우 6월 말 가계대출은 15조 9,011억 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3.8% 늘었다.
보험사들이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서면 보험사들의 대출금리는 더욱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생명보험협회 8월 대출 공시에 따르면 생명보험사들의 주택담보대출(고정금리·원리금 분할상환·아파트 기준) 최저 금리는 2.91∼3.57%에 형성됐다. 3개월 만에 0.11∼0.26%포인트 오른 수준이다. 삼성생명의 분할상환 방식 변동금리 주담대(일반형) 상품의 금리는 1월 2.53∼5.23%에서 이달 3.13∼6.04%로 올랐다. 이에 따라 이용자들이 실제 부담한 금리 평균은 1월에 2.99%에서 7월에 3.35%로 뛰었다.
이날 금융권에 따르면 농협중앙회는 전날 회의를 통해 농·축협이 비·준조합원에 대한 신규 전세 자금 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을 27일부터 중단하는 등의 가계대출 관리 계획을 마련했다. 다만 신용대출은 중단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 조치는 11월이나 연말까지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관리 계획은 금융 당국의 요구에 따라 마련됐다. 연초 마련했던 올해 증가율 목표치를 크게 초과하자 금융 당국은 지난주 NH농협은행과 농협중앙회에 관리 계획 수립을 요청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20일 농협중앙회는 신규 집단대출을 전면 중단하고 제2금융권에 60%로 적용되는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자체적으로 낮추는 방안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했다. 하지만 금융 당국이 추가 대책을 요구했고 이 같은 비·준조합원의 대출을 중단하는 이번 계획이 마련된 것이다.
실제로 농협 상호금융의 가계대출은 올해 큰 폭으로 증가했다. 7월까지 누적 증가액만도 10조 1,900억 원이다. 전체 제2금융권 증가액(27조 4,000억 원)의 37.2%에 달한다.
농협 상호금융 고객 중 준조합원과 비조합원의 비중은 각각 3분의 1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준조합원은 농사를 짓지 않더라도 단위농협 영업지역에 주소를 두고 일정액을 출자하면 될 수 있다.
앞서 NH농협은행은 11월까지 신규 가계 전세대출과 비대면 담보대출, 집단대출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기존 대출의 증액과 재약정도 중단에 포함된다. 다만 부동산을 담보로 한 긴급 생계 자금 대출과 신용대출은 예외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