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직무대리인 박주민(왼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인 윤한홍 의원과 논의하고 있다. / 성형주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4일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선을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올리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개정안은 오는 25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당초 더불어민주당은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부과 기준을 공시가격 상위 2%로 정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결정하고 추진했으나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금액을 기준으로 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다. 공시가격 2%(2021년 기준 10억 6,800만원)를 기준점으로 억 단위 아래는 반올림 하기로 한 규정에 대해 ‘사사오입’ 세법이라는 비판을 받으면서 여당이 한 발 물러선 결과다.
개정안에 따르면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추가공제액이 현행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인상된다. 기본 공제액이 6억원이기 때문에 합하면 과세 기준액이 9억원에서 11억원이 되는 구조다. 다만 각각 6억원씩(합산 12억원) 공제받던 부부 공동명의를 비롯해 다른 부과 기준은 달라지지 않는다. 이에 따라 부부 공동명의자의 혜택이 축소된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한편 소득이 적은 고령의 1주택자에게 세금 납부를 연기할 수 있도록 해주는 ‘과세 이연’ 제도는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